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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택시는 승객에겐 '협박용 도구'

손형안 기자

입력 : 2015.08.06 12:56


승객과 다툰 뒤 난폭운전을 해 승객에게 공포감을 준 택시 운전사가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출근 시간 승객이 서둘러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속도를 내는 등 운전을 거칠게 해 공포감을 준 혐의로 택시 운전사 40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승객 42살 A씨가 자신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중 승객한테서 폭행당하는 바람에 급하게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어 김씨는 경찰관이 있음에도 A씨에게 폭언하며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3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운전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