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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택시는 승객에겐 '협박용 도구'

입력 : 2015.08.06 12:07|수정 : 2015.08.06 12:18


승객과 다툰 뒤 난폭운전으로 승객에게 공포감을 준 택시 운전사가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과 무고·폭행 혐의로 택시 운전사 김 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8시 승객 A(42)씨가 출근시간대라 빨리 가 달라고 요구한 데 화가 나 속도를 내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거나 갑자기 제동장치를 밟는 등 난폭운전으로 공포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A씨가 자신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중 승객한테서 폭행당하는 바람에 급하게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욕설하면서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3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택시 운전 중 승객 추행과 폭행 등 13차례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항 등에서 장거리 영업권을 독점하려고 다른 택시 운전사들을 내쫓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폭행과 무고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한 검찰은 그의 난폭 운전이 승객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껴졌을지 시민의 판단을 구해보기로 하고 이달 4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시민위원들은 8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협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승객을 협박한 혐의를 김 씨에게 추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강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택시 등의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있으나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운전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