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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협동조합 간판을 걸고 물품을 공동구매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인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2만 명이 넘고 피해액은 1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50살 하 모 씨 등은 지난해 4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만든 조직은 협동조합이고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동조합이 하는 장례 사업에 39만 원을 투자하면 조합원이 되는데, 그뒤 기능성 구두나 건강식품, 전자레인지 같은 물품을 공동 구매하면 배당액이 더 는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배당금과 관련해선 2년 안에 12만 원씩 35회에 걸쳐 4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협동조합을 표방했지만,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한 이 업체가 지난 3월까지 2만 2천 명으로부터 1천억 원가량을 끌어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하 모 씨는 배당 명세서를 허위로 만든 뒤 1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 씨와 부조합장 60살 백 모 씨를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무등록 다단계 영업 외에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산재한 이 업체의 지사들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