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합의했고 전과 없다고…성폭력 교사 '솜방망이' 처벌

입력 : 2015.08.06 07:59


교내 성폭력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생의 삶에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무거운 역할과 책무를 고려하면 일반인보다 더 엄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정 모(43)씨는 지난해 8월 이 학교 학생 A(17)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어깨와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A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볼에 입을 맞추고 껴안았으며 몸의 여러 부위를 만졌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내가 얼마나 좋아?" "우리 사이 다시 시작?" "너는 누구 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A양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양은 사건 이후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정 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강 모(40)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제자인 B(16)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술을 함께 마시다 B양이 잠들자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B양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몇 개월 뒤 B양이 이 일을 담임선생님에게 말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B양은 강 씨와 관계가 나빠지면 진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 애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이 지속돼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자퇴했습니다.

강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에 2심은 강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4년간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조 모(38)씨는 2013년 10월 이 학교 교실에서 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한다며 C(11)양을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브래지어 와이어는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말하며 C양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조 씨는 C양뿐 아니라 1년여간 학생 4명을 6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조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 학부모들과 모두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지난해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준 A시인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