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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원 2명에 벌금 8천만 원
노동규 기자
입력 : 2015.08.05 18:30
인천지방법원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2명에게 벌금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중국선원 가운데 한 명이 2009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선원들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서 꽃게 30kg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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