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표준기술을 보유한 글로벌기업 돌비가 국내 사업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온갖 불공정한 조건을 내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드러난 돌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을 갖고 있어 관련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돌비와 계약을 맺어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돌비는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이나 소유에 대해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부쟁의무'를 국내 62개 업체에 부과했습니다.
계약자가 특허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설정됐습니다.
돌비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나 남용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돌비는 손해배상 및 감사비용 분담 기준도 불공정하게 정했습니다.
돌비는 계약자가 보고한 판매물량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데, 보고된 숫자가 미미하게 틀렸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감사비용을 전부 떠넘길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