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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으로 채무자 위협' 조양은 1심서 징역3년 선고

입력 : 2015.08.05 11:18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오늘(5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65살 조양은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와 재판 내내 일관됐다는 점을 들어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 판사는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종전에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형이 선고되자 "억울하다. 증거가 없는데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선고받는 게 어디 있느냐"며 큰소리로 외치다 끌려나갔습니다.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59살 소 모 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지인인 이 모 씨가 소씨의 소개로 최모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