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불거진 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과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가 피해 신고를 처음부터 직접 받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나 개인용컴퓨터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정 안팎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신문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신문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교육부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방안은 피해자 신고가 학교 교장 등에 의해 은폐되는 것을 막고 일선 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성범죄를 인지했을 때 엄벌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선처하는 관행을 깨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교장이나 교육청에 신고하는 절차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은폐되거나 축소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