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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처벌하라" 기아차 하청근로자 경영진 고발

조을선 기자

입력 : 2015.08.04 22:21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정 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내하청분회 측은 "지난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어 경영진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분회 노조원 468명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은 자동차 공정을 고려할 때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하며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은 근로자들에 대해선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