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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잡으려다 다쳐" 의인 행세 알고보니 '사기범'

입력 : 2015.08.04 18:48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우연히 목격한 일당이 이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를 경찰에 넘기고 "차에 부딪혔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윤 모(44)·김 모(41)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10시 김해시 김해대로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처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때 마주오던 택시를 역주행해 충격하고 도주하던 정 모(51)씨 승용차를 목격한 것입니다.

윤 씨등은 사고지점에서 200m 떨어진 보도에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말뚝)를 들이받고 서있던 정 씨 승용차를 뒤쫓아가자 정 씨는 이내 다시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정 씨는 도로에 주차된 버스를 재차 충격한 뒤 주변 이면도로에 정차했고, 주변을 돌던 윤 씨 일당에게 붙잡혔습니다.

윤 씨 일당은 정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도주차량을 붙잡으려다가 차에 부딪혀 팔을 다쳤다"며 경찰서에 각각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정 씨로부터는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는 360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 이들의 사기행각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사고현장 주변 CCTV와 정 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윤 씨 등이 차에 부딪히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기 혐의로 윤 씨와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다른 보험사기사건으로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윤 씨 등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15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정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