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법원, '파산 사기' 신원그룹 회장 사건 담당 회계법인 업무배제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8.04 17:45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박성철 신원 그룹 회장의 개인파산·회생 사건 조사위원이었던 모 회계법인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위원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3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회생 절차를 밟아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박 회장의 회생 사건을 맡은 회계법인이 차명 주식과 부동산 등에 관해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책임을 물어 이 회계법인을 회생 사건 조사위원 명단에서 당분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매년 초 국내 3대 규모 신용평가기관이나 공인회계사 30명 이상이 소속된 회계법인 가운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조사위원 후보명단에 올리고 이들이 회생 사건 조사를 나눠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조사위원 업무수행평가표를 받아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해 사건별 조사위원 업무수행평가표를 받아 조사 업무가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문제가 있는 곳은 수시로 조사위원 업무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