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환경영향평가 피하려는 '쪼개기·명의변경' 못한다

윤영현 기자

입력 : 2015.08.04 14:17


토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를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나 잠시 명의를 이전하는 '눈속임' 명의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인데도 토지를 나누고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겁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 대상 기준인 5천㎡ 미만으로 분할해 평가를 피해가는 행위를 막고자 '같은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동일 필지나 분할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는 모두 '같은 사업자'로 분류해 당국이 관리, 감독합니다.

산업단지와 집단에너지 사업, 마리나 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환경보전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중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였습니다.

'부실평가' 우려를 감안해 협의기간을 10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