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모(2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다는 게시글을 올려 A(28)씨에게 60만원을 송금받는 등 191명으로부터 7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숙박업소와 PC방 등을 전전하며 송금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사전에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한 번 더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경찰청 사이버캅'은 판매자의 전화·계좌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인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숨겨진 악성 앱이나 스미싱 URL을 탐지하는 기능이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