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김 모(54·여)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딸을 죽였다"고 전화를 하는 등 올해 들어 20여 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딸을 죽였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계 형사와 지구대 경찰 등을 급파했지만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김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112 신고 이력을 조회, 올해 들어 20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점을 확인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술을 마시면 이유 없이 112에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력 낭비를 가져온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