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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포상금 상납받은 경남도 공무원 '징역형'

입력 : 2015.08.04 11:26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4일 시·군으로부터 가축방역 포상금을 상납받은 혐의로 경남도 농정국 직원 A(45)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벌금 2천300만원, 추징금 1천만원도 명령했습니다.

서 판사는 "고도의 청렴성을 가져야 할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질병 담당 공무원인 A씨는 2010~2013년 사이 정부의 가축방역특별평가 우수 지자체로 뽑힌 도내 시·군이 받은 포상금 가운데 150만∼400만 원씩 5번에 걸쳐 모두 1천15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시·군 공무원들이 인사치레로 보상금을 건넸을 뿐이며 부서운영비로 등으로만 썼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가축방역 평가의 1차 담당자인데다, 상납받은 돈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