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의 선행학습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방과후학교에 한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꿨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까지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이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