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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제자 폭행한 소설가 벌금 300만 원

입력 : 2015.08.04 09:13|수정 : 2015.08.04 09: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 학생과 술을 마시다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설가 이 모(42.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이 쓰던 소설의 초고 완성을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 재학생 A(38.여)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이 씨가 다른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A씨가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시비가 붙어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1998년 첫 장편소설을 발표한 이래 소외받는 주변부 사람들을 다룬 소설을 꾸준히 내며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