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릅니다.
닷새마다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습니다.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교사 성범죄가 올 들어 크게 늘어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전체 숫자와 비슷해졌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교원은 모두 167명으로 이 기간에 경징계를 받은 교사까지 합치면 모두 231명에 달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사인 경우 명확한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보면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