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군 위안부 관련 담화, 이른바 고노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조문인 헌법 9조를 지키는 것이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고노 전 장관은 3일 자 마이니치 신문에 실린 대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하며 제창한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이처럼 정반대의 지론을 전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대한 역대 내각의 해석을 변경해가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지만 자신은 헌법 9조를 제대로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노는 이어 "나는 '핵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있고, 팔면 돈을 벌 수 있는 무기도 있지만,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또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전후 70년간에 걸쳐 선배들이 노력하고 참아가며 만들어낸 일본의 브랜드"라고 강조한 뒤 "그것을 자의적으로 바꾸자는 것은…"이라며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법안 추진 등 행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노는 또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일본이 국가의 의사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반성도 하고 사죄도 하는 성격을 가진 뜻 깊은 것"이라며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