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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동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영장

입력 : 2015.08.03 17:47


경기 안성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동거남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 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정오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안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3∼4차례에 걸쳐 동거남 A(52)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니 B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A씨의 사인이 '다발성 근육 내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며 "김 씨의 폭행 때문에 A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인근 농가에서 일하고도 일당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