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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산후조리 지원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08.03 16:27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산모는 출산 뒤 정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까지 기준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던 것에서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복지부는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대상자가 되면 출산 후 2주 동안 신생아를 돌봐주고, 산후관리,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복지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실 영아 1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는 2012년 85명에서 작년 1천83명으로 늘었는데,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큰 소화기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2012년 51명에서 작년 191명으로 3.75배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