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불 해저터널을 통한 잇단 난민 밀입국 시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 정부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체류 난민에 대한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영국 내 불법 체류 난민을 법원 명령 없이도 살던 집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민법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집주인은 이민자인 세입자를 들일 때 세입자의 영국 체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불법체류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은 집주인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그동안 아이가 있는 이민자에게 난민심사에 탈락한 후에도 수당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브로큰셔 이민장관은 "난민 심사 탈락 후에도 수당이 계속 지급되면서 영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불법 체류자에게는 복지 수급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