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47살 원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도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 105㎏을 수입해 일부를 나눠 포장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1천8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소량으로 나눠 판매하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