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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회사 영업정보 반납 안 한 직원들 집유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08.03 11:26|수정 : 2015.08.03 14:33


수원지방법원은 그만둔 회사의 영업정보가 담긴 USB 내용 등을 삭제하지 않고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강 모 씨 등 직원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자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 자산이면 자료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반출 행위로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삭제하지 않은 피해 회사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해 회사의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의료기기업체에 근무하던 이들은 퇴직할 때 회사 영업정보가 기록된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해놓고도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 30일 사이 퇴직하면서 USB에 저장돼 있던 해당 업체의 연구개발 계획, 실험자료, 제품 설계도면 등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후임 직원을 도와주려고 자료를 가지고 나왔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삭제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