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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장에게 비리의혹 투서한 직원 해고는 부당"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8.03 09:31


계열사 임원의 비리 의혹을 본사 회장에게 투서한 직원을 해고한 처분은 지나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동부그룹 농업부문 계열사 동부팜한농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모 상무가 회사 자산인 종자를 횡령하고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동부그룹 회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사측은 음해성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집단 행위를 조장·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담자 일부를 해고했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A 씨 역시 인사팀장과 면담 끝에 해고됐습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사측이 불법해고를 저질렀다며 보상하라고 판정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임원이 실제로 3천 2백만 원 상당의 토마토 종자를 캐비닛에 1년 동안 보관하거나 판촉물인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진정서 내용 일부는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