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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본격 운영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08.03 09:31


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와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조정을 받으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에도 분쟁조정제도는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실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권리금 관련 문의가 220건에 그쳤지만 5월 법 개정 이후 2개월간은 620건으로 권리금 관련 문의가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