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혐한시위' 규제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됩니다.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주도한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차별철폐법안 심의가 법무위원회에서 시작한다"며 "6일 3시간 30분간 질의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리타 의원은 "인종차별철폐를 의제로 하는 법안 심의는 전후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혐한시위 문제에 주목해온 아리타 등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5월 참의원에 제출한 차별철페법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괴롭힘, 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습니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해 총리에게 의견 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방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들어갔습니다.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연립여당 중 공명당은 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지만 자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은 제출된 지 2개월 이상 상임위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