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배달 오토바이 인도주행 적발시 업주도 처벌

류란 기자

입력 : 2015.08.02 14:30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번 달부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벌였던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을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행위자 위주로 단속을 벌인 탓에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 원을 물릴 방침입니다.

업주가 경찰의 이 같은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단속 내역을 첨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다만,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모두 1만 5천 9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천480건보다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차도주행 준수율은 같은 기간 91.9%에서 94.2%로 2.3% 포인트 향상됐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폭주족 사전 관리와 사후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주 삼패사거리에서 양평 조안인터체인지간 6번 국도, 남양주에서 춘천 간 46번 국도 등 폭주족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지역에 주말과 공휴일 심야시간대 교통순찰차와 오토바이 순찰대를 고정 배치해 폭주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오토바이가 대규모로 행렬을 이뤄 주행하면 지역경찰과 형사 등 관련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조기에 강력 대응합니다.

단, 경찰관이나 운전자가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사후 검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폭주족 활동이 예상되는 광복절에는 전날 밤 10시부터 다음날까지 지방경찰청별로 폭주족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별단속도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