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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 불법 포획·유통 특별 단속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8.02 12:04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치어 포획을 금지하는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어종별로 포획을 금지하는 몸길이 기준은 감성돔 20㎝와 광어 21㎝, 대구 30㎝, 도루묵 11㎝ 등입니다.

최근 자원 감소와 어장 축소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