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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8.02 10:31


세금 25억 원을 체납한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 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 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육 씨와 이 씨는 각각 8억 5천만 원과 1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 씨는 2008년 10월, 육 씨는 2010년 12월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부부가 체납액을 계속해서 내지 않자 여러 차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출국금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들 부부가 세금은 체납했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해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십 차례 해외를 오가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도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에 주목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으니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