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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버스에 '음란낙서' 국회의원 前 비서 벌금 150만 원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8.02 10:15


서울중앙지법 형사23 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전 공보비서 42살 권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4월 18일 밤 9시쯤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막으려고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하자 세종문화회관 노상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버스 뒷번호판에 남자 성기 모양 그림을 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비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권 씨 측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설치한 것에 항의를 표시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으나 허 판사는 당시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