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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축은행 불법대출 브로커 징역 2년6월 확정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8.02 10:17|수정 : 2015.08.02 14:00


대법원 1부는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융 브로커 이철수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오문철 보해 저축은행 회장이 삼화 저축은행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려 795억 원의 부실 차명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10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윤 모 씨에게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금융감독원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관여한 부실대출 금액을 795억 원으로 보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서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켜 책임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 씨의 관여 부분을 180억 원 상당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