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 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습니다.
대림산업은 다른 4개 업체를 설득해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2공구는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으로 예상 공사비는 2천698억여 원이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예정가의 82.7%인 2천233억 원을 입찰가로 써내기로 하고 다른 업체에는 84∼86%를 적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찰에 성공한 대림은 들러리 역할을 한 4개 업체에 약속대로 400억 원에서 600억 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담합 비리를 수사한 뒤 GS건설·대림·현대산업개발· 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등 법인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