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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인도주행 적발 시 업주도 처벌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8.02 06:54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업주까지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 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범칙금 4만 원을 물릴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모두 1만 5천9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천480건보다 10배가량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