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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불만 방화 40대 수도사업소 공무원 선처

정혜경 기자

입력 : 2015.08.02 07:49|수정 : 2015.08.02 10:41


자신의 근무 평점이 낮게 나온 데 격분해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구속된 전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술에 취해 사무실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서울의 한 수도사업소 기술직 공무원 49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승진을 앞두고 자신보다 전입한 후배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당직자가 불길을 발견하고 재빨리 진화에 나서 인명 피해나 큰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 방화가 146만 명 시민의 수돗물 공급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