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승강기 보수 작업을 하던 56살 김 모 씨가 승강기와 벽 사이에 다리가 끼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팀장인 김 씨는 운행하지 않는 승강기 안에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강기가 오작동하면서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청사의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는 "정확한 오작동의 원인은 승강기 안전 관리원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고를 당한 김 씨는 현재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