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 30분쯤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윤모(46)씨의 택시에 다가가 윤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지구대로 연행돼 온 다음에도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를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