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조업한 평택 모 지역 내수면 어업계원 65살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평택 소재 한 내수면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소유한 어선이 1993∼2008년 건조됐지만 단 한차례도 안전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선법에 의거 내수면용 어선은 1차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어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이 2009년 개정되면서 2t 이하 소형 어선도 안전검사 대상이 됐다"며 "해양·수산분야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따라 관내 내수면 어민들에 대한 안전검사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입건된 A씨 등은 경찰에서 "법이 바뀌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안내받지 못했다"거나 "안내는 받았는데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