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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단속 때마다 동료 주민번호 부른 30대 집유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7.31 11:56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될 경우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행사해 신분을 속일 것을 미리계획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최근 혼인했고 어머니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가정형편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4월 15일 자정쯤 용인시 처인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500m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전 직장동료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음주 및 교통단속 시 김씨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