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3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황 판사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되면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행사해 신분을 속일 것을 미리 계획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최근 혼인했고 어머니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가정형편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4월 15일 자정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500m 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전 직장동료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등 음주와 교통단속 때 두 차례에 걸쳐 김씨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