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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문 열린 빈차만 골라 1천600만 원 훔친 절도범

입력 : 2015.07.31 09:28|수정 : 2015.07.31 09:34


인천 남동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구, 남동구, 연수구 일대 주택가와 주차장에서 25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1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정 무렵 주택가나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하루 100∼700대가량의 차 문을 직접 잡아당겨 보고 열리면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A씨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줄 임금 1천200만 원을 넣어둔 가방을 훔치기도 했지만, 운전자들이 통행료 등을 내기 위해 놓아둔 동전이나 지폐 등 푼돈을 주로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적은 금액이라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