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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 단속 자료 받고도 뭉갠 공무원들 적발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7.31 09:05


경찰로부터 승차거부 등으로 단속된 택시에 대한 자료와 행정처분 요구를 받아놓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택시 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7살 김 모 씨 등 경기도 성남시청 공무원 3명과 수원시청 공무원 42살 김 모 씨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경찰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불법행위를 한 택시 기사 147명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방치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처분에 밟아야 할 절차인 기사 소명을 듣는다는 이유로 택시 승객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을 관할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조합에 통째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입건된 수원시청 공무원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2차례 택시기사 86명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 공문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바빴다거나 경찰이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대로 뒀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수요가 많은 금요일 심야 강남역 인근에서 경기도 택시지만 장기 정차하면서 영업하거나 승차거부 또는 요금 흥정을 하는 택시 등을 단속해 관련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넘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