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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cafe' 명칭 공인중개사만 사용가능"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7.31 08:00


'부동산 Cafe'나 '발품 부동산'과 같은 명칭도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그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씨가 '발품 부동산'이나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들이 이 씨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