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결함을 눈감아주고 신형 잠수함을 인수받아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해군 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55살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한 달여간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214급 잠수함의 연료전지 결함을 알면서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잠수함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합수단은 이 씨가 잠수함을 일정대로 인수해주는 대가로 현대중공업과 뒷거래를 했는지, 군내 윗선이 개입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