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범죄 이용 시 '수상면허 일괄 취소'는 위헌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7.30 15:10


헌법재판소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할 경우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할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수상레저기구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살인, 강도 흉악범죄부터 어망 손괴 행위, 무허가 조업 등 해양 범죄가 다양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일정한 범죄에 한정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