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강 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창원 의창구의 편의점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 하 모(19·여)씨를 겁준 뒤 POS 단말기에서 현금 29만8천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신고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알아챈 강씨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29일 경찰서로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강씨가 평소 일용직 노동을 하며 번 돈으로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지내다 돈이 떨어지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은 숙박비나 생활비로 썼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경찰 수사로 소재지가 추적당한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진출석했다"며 "현재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