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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이 이체 9분 만에 보이스 피싱 출금막아

입력 : 2015.07.30 12:13|수정 : 2015.07.30 12:32


새마을금고 직원이 기지를 보여 보이스 피싱 조직이 80대 노인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인출할 뻔한 것을 막았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2동 새마을금고에 남 모(84)씨가 찾아온 것은 지난 24일 점심 때였습니다.

남 씨는 '전화요금이 미납돼 통화가 중지된다. 보안조치를 해야하니 입금을 하라'는 경찰청 모 과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새마을금고에 왔습니다.

직원들은 자동화기기(CD/ATM) 앞에서 통화하는 남 씨에게 다가가 방문 이유 등을 물었지만 이미 300여만 원 중에 298만5천721원이 이체된 뒤였습니다.

남 씨 계좌에 있던 300여만 원은 전 재산과 같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 김보성·권남희(38·여) 씨는 서둘러 거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경찰 등에 신고했습니다.

남 씨가 이체를 완료한 시간은 낮 12시49분.

새마을금고가 조치를 완료한 시간은 9분만인 12시58분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지연인출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골든 타임'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에는 피해금액이 300만 원 이하여서 이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직원 권남희 씨는 "전날(23일) 방문하셨을 때 따님에게 송금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하셔서 도와드렸는데 혼자 자동화기기 앞에 계신 게 이상했다"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한 두 사람에게 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