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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 전에 돈부터 내라?…'불공정약관' 결론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7.30 12:05|수정 : 2015.07.30 12:21


고장난 아이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길 때 수리를 마치기도 전에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한 약관이 부당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국내 사용자가 아이폰을 수리하려면 먼저 공인서비스센터에 맡겨야 하는데 공인서비스센터는 배터리나 카메라 등 간단한 수리만 직접 담당합니다.

액정파손 등 중대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애플진단센터로 넘겨 처리하는데, 이때 공인서비스센터는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우선 지불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받거나, 특히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이폰 수리와 관련한 불공정약관 때문에 소비자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며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들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