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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 차번호판 영치되자 '가짜' 달고 운행한 50대

입력 : 2015.07.30 10:23|수정 : 2015.07.30 10:30


경기 분당경찰서는 30일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김 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6일 교통법규 위반 31건에 대한 과태료 188만원을 내지 않아 자신의 승용차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뒷번호판을 떼어내 앞에 부착한 후 뒤에는 플라스틱 가짜 번호판을 달고 같은 달 27일까지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