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마술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마술사 34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해 범죄에 악용하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4월,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서울 모 사립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고 3명으로부터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졸업증명서, 여권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 글을 올려 의뢰자를 모집한 뒤,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